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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변경 확약서 (양식 첨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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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-09-28 14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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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당사에서 발송하는 채권양도통지 우편물과 관련하여, 주민등록초본상 주소(현주소)가 아닌 다른 희망 주소지로 수령을 원하시는 고객님께서는

아래 절차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시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 

1. 대상안내

 -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, 직장 등 별도 요청 주소지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시는 고객

 

2. 구비서류

 - 우편물 수령지 변경은 본인 확인 및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 아래 3가지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정상 처리됩니다. 

 

1) 주소변경 확약서 원본 1부 (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자필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)

2) 인감증명서 원본 1부 (본인발급분, 최근 3개월 이내)

3) 신분증 사본 1부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권장)

  

3. 접수방법(우편 등기 접수)

 - 확약서 원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수이므로,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- 보내실 주소: (우) 1454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28-14, 맘모스타워 516호 문수자산관리대부(주) 담당자 앞

 

4. 유의사항

 - 확약인 서명란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.

 - 요청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및 불이익은 본인 감수사항으로 확인 및 서약 처리됩니다.

 - 서류 미비 시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발송 전 구비서류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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